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원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하여
신고와 납부기간 모두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간략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과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흐름도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종합소득세 중 일반 신고유형의 과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거처럼 종합소득세는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후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림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존재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 후 계산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세율이 차등적용됩니다.
최저 6퍼센트부터 최대 42퍼센트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각 소득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줍니다.
가산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에서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이 추가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홈택스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지난번 포스팅
https://funnybuy.tistory.com/1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신고대상자, 신고절차)
어느덧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져야했지만 이번 연도의 경우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
funnybuy.tistory.com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ARS나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 혹은 아래 링크 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배너에 보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3.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기존 방식을 통해 로그인해주시고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4.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 후 해당하는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
5-1. 신고유형이 F, G인 경우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일부 정보들은 로그인 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외에 입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직접 입력하여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줍니다.
신고유형이 F, G유형의 경우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와 같은 부분이 사이트 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기에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5-2 일반 신고의 경우 (신고 안내 유형이 F, G, Q, R이 아닌 경우)
신고유형이 일반 신고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절차들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각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a. 기본정보 입력
b. 소득종류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
(여러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소득을 선택해야 합니다)
c. 각각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입력한 후
필요경비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통하여 소득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는 불러오기를 사용하시고
사업소득과 같이 불러오기 기능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란 해당 소득금액을 발생하는데 있어서 인정되는 경비로써
사업을 운영하시는분들 기준으로는
매출원가, 종업원 급여,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몇몇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들에 대한 내역서나 영수증 등을 구비해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소득별로 필요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필요경비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필요경비를 입력하기 전 도움말을 눌러보시거나
국세청 대표전화번호 126에 연락하시면
어떤 필요경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인정되므로
가능한 필요경비를 모두 입력하는 것이 좋겠죠?
d. 결손금 확인 및 종합소득금액 확인
결손금이란, 종합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한 경우
타 소득에서 적자금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음)
e. 소득공제 명세서 입력
소득공제란 맨 앞에서 종합소득세 계산절차에서 보셨던 것처럼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표를 구하기 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는 항목들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 후 저장하면 됩니다.
해당 공제 내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사이트에서 도움말을 눌러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f. 기부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g. 세액감면, 세액공제 관련된 항목이 있다면 금액을 입력
h. 가산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
i. 이미 납부한 세액이 존재한다면 기납부세액 단계에서 입력
j. 최종 계산된 세액을 확인 후 신고해주시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게좌나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주변을 확인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에서
신고 절차가 까다롭게만 느껴져서
세무사분을 통해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상 실제로 신고를 해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도
홈택스 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면
국번 없이 126에 전화를 걸면
상담사 연결을 통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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