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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신고대상자, 신고절차)

 

어느덧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져야했지만

이번 연도의 경우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신고는 똑같이 5월 3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가량의 여유를 두었습니다.

 

말로는 멀게 느껴지는 종합소득세

누가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즉, 이번 연도(2020년)의 신고 대상자는 2019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겠죠?

 

 

✔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번 연도는 예외적으로 8월 31일까지)

 

일반적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모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번 연도의 경우, 

납부기한의 경우 코로나 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위해

3개월 연장된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및 몇몇 직장인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단, 직장을 다닌다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연말정산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수혜 불가 &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둘 중 큰 계산 값(①. ②)

①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둘 중 큰 계산 값(①. ②)

①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수입금액 * 0.14%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 고지일)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최대 42%

 

종합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의 구조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2018년 이후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가령 과세표준이 30,000,000만 원의 사람인 경우

세율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30,000,000원 * 15% - 1,080,000원 = 3,420,000원

과세표준이 30,000,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최대 3,42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ARS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ARS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 종합소득세 버튼 클릭 시 종합소득세 관련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

대략적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자세한 방법과 절차,

세액공제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궁금해하시는 분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다음 글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