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주말까지의 4일의 연휴가 시작되면서 쉬는 동안 밀린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지
근로자의 날 은행 영업 유무부터, 택배, 관공서와 같은 기관의 휴무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받을 택배가 있어서 궁금하던 찰나에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공유차 글을 작성합니다!
*석가탄신일은 법정 공휴일이기에 모든 택배 및 관공서, 은행업무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택배::
1. 우체국
우체국 창구
- 정상근무 (단, 일부 서비스는 이용 불가)
✔우편업무
- 당일특급 서비스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 이용 불가
- 4.29.(수) 접수하는 시한성(냉장, 냉동), 소포우편물은
5.1.(금) 일부지역 배달지연으로 접수제한
✔금융업무
-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거래는 이용 불가
우편물 배달
✔통상우편물(일반, 등기)
- 배달휴무(5.4.부터 배달)
✔소포우편물(우체국택배)
- 정상 배달(단, 일부 지역은 배달지연)
※ EMS · 국제소포 등 국제우편물 배달 휴무
2. 그 외 택배업체 (CJ대한통운, 롯데 택배 등)
✔정상운영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법적 노조를 결성할 자격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택배회사 측에서는 택배기사분들이 '개인사업자'라며 노조 인정을 거부합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기에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택배기사분들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로 아직 인정이 되지 않고 있기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뿐만이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위치한 은행의 경우에는 정상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가기 전 전화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병원, 학교, 어린이집::
✔병원 : 자율휴무(병원장 재량)
병원과 약국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 : 정상운영
✔어린이집 : 휴무
::관공서::
✔정상운영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약::
학교 | 휴무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아님 |
어린이집 | 휴무 (원장 재량에 따라 보호자가 교육을 원할 시 당직교사가 통합교육 실시) |
택배 | 휴무아님(단, 우체국 업무는 일부 휴무) |
병원 | 자율휴뮤(원장 재량) |
관공서 | 휴무아님 |
은행 | 휴무 |
이같이 휴무 여부가 다른 데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 중입니다.
코로나 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오랜만에 찾아온 연휴를 모두 알차게 보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의 날 각종 기관들의 운영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다음 글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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