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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네가지 요건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 : 70세 이상(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자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미만이여야 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총 금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➀근로(총급여액) ➁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업종별 조정률) ➂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➃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와 배우자 합산) : 위 ➀근로(총급여액) ➁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업종별 조정률)

                                                        ➂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금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홀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0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금액이 아니라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요건이 총소득금액인 부합하면,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3. 재산 요건

 

 ✔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 0.55)의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4. 신청 제외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요건(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기간 : 20년 5월 1일 ~ 20년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년 6월 2일 ~ 20년 12월 1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버튼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후 #버튼 → 신청 1번 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 후 #버튼

→ 동의하고 신청 1번 버튼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ARS를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인증절차 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 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이 방법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4-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텍스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

 -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액 산정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액의 산정기준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계산 기준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가령 총 급여액 등 합계액이 1500만 원이 되는 단독가구가 있다고 하면

가구원 구성은 단독 구성에, 목 별은 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 원-(1500만 원-900만 원) x 1100분의 150을 계산하면

약 68만 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계산 기준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으로 충당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장려금 지급 시기는?::

 

✔ 9월 말까지 지급

 

장려금의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이 요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지급 신청기한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되고

기한 후 지급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 반기 신청제도도 존재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경우(5월 신청, 9월 지급)와 달리

8월 신청 12월 지급, 3월 신청 6월 지급. 즉, 년에 2회 신청, 2회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중복신청도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한 장려금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대상이라면

두 장려금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원자격, 지원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국가에서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의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게 느껴지네요.

 

제 포스팅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만,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다시 수정하거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